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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은행예금에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w**f****
조회2,410 공감0 작성일7/21/2009 8:59:30 AM
7년전 한국에 있는 은행에 적지않은 금액이 이자발생과 함께 7년간 예치되어 있구요 그사이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아 시간이 흘렀습니다.
은행에 있는 이돈을 미국으로 갖어온다면 어떠한 방법과 (그냥 은행을 통해서 갖어와도 상관이 없는지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며.
또한 한국에 그냥 그대로 놔둔다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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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Frank Bai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21/2009 10:00:12 AM
세법상 거주자라면 해외 소득분과함께 해외계좌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송금은 세금보고의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한국에 그냥 놔 두신다면 위에 언급한 세금보고와 계좌신고의 의무가 매년 발생합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21/2009 11:05:56 AM
제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손님분들중 적지않은 경우가 바로 영주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가지고 계시던 예금과 기타 소득에 관한 경우의 상황이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아셔야할 상황이 (이경우에 해당되시는 다른 분들의 경우) 일단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미국을 포함한 5개국으로 이주시에는 본인의 재산을 매각하셔서 해외이주비로 송금을 받으시고 이전에 세금관계를 한국에서 정산시에는 미국에서 인컴텍스 보고시 포함시키시면 추가로 세금을 내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하십시요). 선생님의 경우 소득이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 나간 돈이 아니고 그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자금이므로 한국에서의 세금부분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시고 자금을 송금받은후 텍스보고시 포함시키시는 경우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한국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즉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는 통장의 경우 비거주자가 세제혜택을 약간 더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13.5%가 만기시 원천징수 됩니다. 텍스보고시의 이자소득에 관해서는 한국에서 세금보고를 한자료를 바탕으로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하시면 추가 징수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확실한 경우는 담당 회계사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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