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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사고로 인한 수리비 부담

지역New Jersey 아이디j**135****
조회1,952 공감0 작성일9/23/2017 4:35:31 AM
삼거리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자차 보험사가 본인 차량에 대해 견적한 금액이 1,800달러로 견적하였습니다.자차수리분담금(deductible)은 1,000달러이며, 경찰리포트는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큰걸로 나왔습니다.
이 경우
-질문1. 본인차량에 대해 자차보험사가 자차에 대해 견적한 1,800달러에 맞춰 수리할 경우 자차 보험사가 상대방 보험사로터 자차수리분담금(1,000달러)까지 돌려주는 것인지 or 자차보험사가 자차분담금을 제외한 800달러만 저희에게 주는 것인지 몰라 궁금합니다.
-질문2. 본인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 걸 가장 바라는건데, 그냥 자비로 어짜피 자차분담금 1000달러 이내에서 차량을 수리하는 한다면 보험료가 인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련지? 뭐가 옳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제가 아는 한 차량사고란 후미추돌을 제외하고는 과실비율 대로 나누는 거라서요.

사고정황-신호등이 없는 삼거리(ㅜ) 하단 편도1차로에서 정차중인 앞차량(상대)이 좌회전 할 줄 알고,본인 차량은 우측으로 붙어 우회전하려고 정차 후 기다리는 중 앞차량(상대)이 갑자기 우회전하여 본인 차량 범퍼와 좌측펜더가 긁히는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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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9/23/2017 8:43:57 AM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를 할 경우에 자차 보험 회사에서는 디덕터블을 제외한 금액인 800불만 우선 지불해 줍니다.
상대방과 싸워서 이기면 생대방에게 받아서 나머지 1000불을 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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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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