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케빈 장 변호사님 답변 감사해요. 추가적인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또 여쭈어봐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e**ka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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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21/2016 2:55:55 PM
일단은 5개월 이내에 수업 듣는 것 이것은 가능해요
허나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학생 신분 유지인데요,
변호사님 말씀에서 궁금증이 생겨 질문을 하려고 해요.
" 트랜스퍼시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서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ESL을 수강함으로써 I-20을 유지하고 있다면, 학생신분 유지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I-20가 합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F-1이 만료되어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다른 변호사분의 글을 봤거든요. (물론, 한국에 돌아가서 다시 미국에 오려고 하는 경우, F-1 비자 인터뷰를 다시 받아야 하는 단점이 생기지만, 그거는 당연히 감수하려고 해요.)
전공에는 이미 LoA (Leave of Absence)를 제출했기 때문에, 전공에는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고요
지금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ESL을 추가로 수강함으로써,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