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격은 계속 유지가 되시는 것이고, 카드의 유효기간이 다하시면 갱신을 하시는 것이므로, 카드이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할지라도, 본인의 영주권 자격이 상실되시는 것은 아니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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