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면, 해당 케이스가 기각이 되실 가능성도 높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케이스가 기각이 되시면, 영주권 갱신신청시 큰 문제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관련 체포기록이나, 법원 서류(Court Disposition) 또한 보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