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 웨이버 전제 조건이, 직계가족이 신청한 가족이민 초청장인 I-130이 이미 승인이 되었고 그것을 근거로 해외의 미 대사관에 이민비자 수속이 계류되어 있어야 하는것이므로, 접수가능일이 아닌 우선일자 기준으로 적용이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