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만료가 6개월미만일경우 영주권 갱신신청후 시민권을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실경우 이민국 홈페이지 www.uscis.gov에 방문하셔서 이민국 양식 I-90을 이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민국 홈페이지에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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