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에 머무를 계획이 있으면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입국허가서는 발급일로부터 2년까지 해외에 머무를 수 있으며 연장도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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