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4/2016 7:07:51 AM 안녕하세요마지막으로 재입국허가서를 이용하셔서 2년간 해외에 체류하셨다면, 미국에 재입국하신 기간부터 5년이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께서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배우자분을 초청하실수도 이씨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h**pyyj**** 님 답변 답변일 11/15/2016 11:20:09 AM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4년 1일 기간동안 초반 2년반 거주~ 후반 재입국허가로 외국 거주 해도 무방할까요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인터뷰 전/후 FBAR/FATCA 신고 조언 요청 + 2 조회 1,889 공감 0 CA ele**** 3/4/2026 3:33:5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 후 태어난 아이 + 1 조회 1,868 공감 0 CA o**e**** 2/18/2026 6:53:5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NA 320 으로 아이 초청, N-600 진행 시 거주지 관련 + 1 조회 1,476 공감 0 KOREA d**093**** 1/25/2026 9:4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