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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rade 한 새를 돌려받고 싶습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r**shin****
조회797 공감0 작성일9/7/2011 7:33:14 PM
시카코쪽에 계신 변호사님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일리노이주에서 약 5시간 떨어진 곳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ebayclassifieds.com에서 광고를 보고 새 한쌍씩을 Trade 하기로 하고 중간지점인 인디애나에서 만나서 새를 바꿨습니다. 물론 새를 하나씩 보고 바꾼 것이 아니라 crate속에 들어있는 숫자만 확인을 하고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 새 하나가 다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보냈습니다. 왜 새가 다리가 하나 없다고 이야기를 안 했냐고요? 그리고 이것은 불공평하다고 했더니, 홰 위에 설 수 있으니 불공평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되바꾸자고 했더니 지금 비가 많아 오는 중에 운전중이니 집에가서 다시 스케줄을 잡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소식을 기다리는데 영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텍스트 보내고 이메일 보내고, 전화를 해도 연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ebayclassifieds.com에 주소도 바꾸어버렸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은 퍼스트네임, 이메일주소, 그리고 셀폰전화번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소 두개인데 다 자기 주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뒤로 계속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harrassment로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이 사람은 백인 여자입니다. 그런데 저의 새는 가치가 1200불 정도 되는 거구요. 바꾼 새는 다리가 하나밖에 없으니 250불 정도의 가치밖에 안됩니다. 꼭 돌려 받고 싶은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일리노이주에 사시는 변호사님 중에 도와주실분 계십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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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w**mdtkw**** 님 답변 답변일 9/7/2011 11:34:18 PM
새를 잘못 바꾸신 것은 귀하의 안목탓이니 이제와 물러 달라고 할수 없지요.
그리고 1200불짜리 새 교환에 나설 변호사는 없습니다. 변호사 일당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그냥 열심히 기르세요.
r**shin**** 님 답변 답변일 9/8/2011 6:28:53 AM
저승사자님 제가 이곳에 있는 변호사를 만나보았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사기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그곳은 일리노이주이고, 그곳의 small court에 sue를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곳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변호사님의 도움을 필요로 한 것입니다. 답을 다실려면 좀 제대로 알고 다시기 바랍니다.
w**mdtkw**** 님 답변 답변일 9/8/2011 7:32:39 AM
난 사기로 보지 않습니다.
새를 서로 물물교환했을때는 현 상태(as is)에서 물물 교환 한것이고, 이상이 없는 지 육안으로 충분히 살펴봐야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w**mdtkw**** 님 답변 답변일 9/8/2011 7:38:16 AM
현실적으로
그리고 새의 가치 차이가 1200불-250불이면, 950불인데, 그 돈때문에
일리노이와 인디아나 주에 걸친 거리 장거리 송사를 하시면 그게 더 힘들것 같군요.
더군다나 변호사까지 쓰신다면, 그 비용은 어쩌시구요.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냥 '내탓이요' 하면서 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r**shin**** 님 답변 답변일 9/8/2011 7:47:13 AM
저승사지님 이긴다는 보장이 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난 변호사이야기로는 분명한 사기랍니다. 왜냐하면 trade하기 전에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으니까요. 저승사자님은 변호사가 아니시죠? 그리고 작은 액수때문에 변호사가 일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자체가 문제가 있군요. 변호사님들이 돈만보고 일을 합니까? 여기서 변호사님들을 욕되게 하지 마세요. 도움도 안되는 글 쓰지 말았으면 합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9/8/2011 9:06:49 AM
정말 황당하시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희귀한 경우라서 결과에 관심이 있게하네요.

하지만 새가 공산품이 아니니 어떤 정확한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말하기가 난해하네요.
부정적인 요인은, 1. 새를 교환하실 때에 새의 건강과 모습을 확인할 책임이 님에게 있으셨다는 것이죠. 2.. 새는 단순한 물건을 넘어 애완동물이기에 일단 받아들인 것을 handicap 이라고 버림(거부)을 재판부가 허락할지는 관심입니다.
긍정적인 것은 님이 돌아와서 즉시 이 사실을 알렸으니 그 애완동물에 정을 쌍방 다 들이지 전이네요.

주의 점은, 거의 모든 변호사들은 이길 수 있다고 재판을 부추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입료를 벌수 없으니까요. 진실은 민사의 경우 이기는 변호사와 지는 변호사가 거의 50%/50% 인 만큼 비싼 변호사비를 지출하고도 재판을 걸것인지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만일에 그 변호사가 이 재판에서 지면 수입료 받지 않겠다고하면 당연히 싸워보십시요.

(참고로 오래전에 저의 누나께서 IRS에 세금과 벌금으로 $25,000을 통보 받았는데, 저의 누나는 이긴다고 하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억울하다고 싸우느라 $20,000 들었지요. 결과는 재판에 져서 변호사비 $20,000돠 벌금과 세금을 그대로 다 물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변호사들의 장담하는 말을 다는 믿지 않습니다.)

좋은 결과를 알려 주시면 저도 배움이 되겠습니다.
daw**** 님 답변 답변일 9/8/2011 11:26:40 AM
저승사자 (wjtmdtkwk) /apple tree (412kim) 님의 답변을 읽고서... 두분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가끔 변호사님들은 안되는 사건의 경우의 일도 된다고 합니다. 돈에 목적에서는 안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진하게 변호사가 된다고 했다는 말에 믿습니다. 너무 믿지 마세요.

저의 생각이지만 저승사자님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난 사기로 보지 않습니다.
새를 서로 물물교환했을때는 현 상태(as is)에서 물물 교환 한것이고, 이상이 없는 지 육안으로 충분히 살펴봐야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에.....

당사자는 육안으로 보이는 것을 충분히 살펴보지 않은데 실수를 했습니다. 육안으로 보여지는 것은 당사자가 이미 다 체크업 했다는 증거입니다. 눈,코,입,다리, 날개,털...
하지만 보이지 않은 몸속에 죽어가는 무슨 병이나 생존할 수 없는 기타등등의 것을 숨기고 물물교환했다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는 사기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위 두분의 댓글을 읽을때마다 늘 고수라는 생각을 합니다.



b**ldo**** 님 답변 답변일 9/8/2011 11:29:56 AM
자기가 만난 변호사가 사기라고 했으니 사기란다.
변호사님들이 돈만보고 일을 합니까? 여기서 변호사님들을 욕되게 하지 마세요?

이런 순진한 사람을 보았나? 세상경험이 더 필요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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