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임금의 경우, 2달 까지 소요되실수 있으며, 간호사직업의 경우, 노동허가 과정이 노동청을 통한것이 아니므로, 조금 더 빠르게 접수 및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조금 더 구체적인 케이스 소요기간의 경우, 담당 변호사분에게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