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분께서 합법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시고,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여행허가서와 워킹퍼밋은 접수후 대략 2달~4달 사이에 발급받게 되시며, 인터뷰는 접수후 6개월 이내에 하시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