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현재 접수가능일자는 2015년 11월 22일 이므로, 대략 1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영주권 취득시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