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유효기간이 없는 영주권 카드(1979년부터 1988년 사이에 발급)는 현재 이민국 방침에 따르면 갱신이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귀하가 소지하고 계시는 1979년 이전에 발급된 영주권 카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은 영주권자의 신분 자체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영주권자의 신분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주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재발급을 신청하셨으므로 영주권이 나오면 면허국에가서 면허증을 바꾸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