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부모님이나 누나분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셔도, 불법체류자인 본인을 영주권 신청하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601 Waiver 를 통한 재입국금지 면제신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는 있겠지만, 601 Waiver 를 승인받으시기 위해서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셔야 하므로, 이 또한 쉽지 않은 방법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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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