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측에서 본인의 이전 I-20를 요구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취업이민신청의 경우, 미국내 합법적인 신분여부를 확인하게 될텐데, 당시 미국내에서 학생신분을 유지하셨다면, I-20 및 학교 성적표를 요구하여, 합법적인 신분 체류를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