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4/2016 3:38:28 PM 안녕하세요아직 영주권이 나오지 않으신 상황이셔도, H1b 비자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계신상황이시라면, 다른 직장으로 H1b 를 갱신하시거나, 또는 취업이민을 다른 스폰서로 이전하셔서 진행하시는 방법또한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했을경우 아내의 자녀 영주권 조회 28 공감 0 CA v**amis**** 2/16/2026 10: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539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