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여행증명이 재입국을 보장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미국내 불법체류사실이나 범법 사실이 없다면 재입국에 문제는 없습니다. 꼭 다녀오실 일이 있으시면 다녀 다녀오시고 미루실수 있는 일이라면 영주권 취득후 다녀 오시는게 안전 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best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