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 서시는 분의 혼자만의 수입으로 가능하시다면, 배우자분의 서명이나 수입을 함께 기입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만약 재정보증인의 수입이 부족하다면, 재정보증인의 한 가구 가족분의 수입을 이용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