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의 경우 내년 4월에 신청이 가능하시며, 무작위로 선택이 되고 승인이 되셔도, OPT 끝나시고, 10월까지는 일을 하실수 없게 되십니다. 또한 취업비자가 되신후,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하시지만, 만약 취업비자가 탈락되시거나 거절되신다면, OPT 마감후 Grace Period 60일이 지나셔서, 거절되시고 바로 출국하셔야 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