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카드가 만기가 되셨다면, 미국입국시 문제가 되실수 있으므로, 대사관에서 본인의 영주권 자격을 증명하실수 있는 편지를 받으시고 입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다만 대사관이 없는경우, 본인이 영주권자임을 증명하실수 있는 이미지나버린 영주권 카드로라도 증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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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