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5/2016 9:17:11 AM 안녕하세요취업이민 신청후 나오신 워크퍼밋으로 일을 시작하셨다면, 해당 워크퍼밋을 사용하심으로서 학생비자를 더이상 유지하지 못하신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5/2016 1:20:01 PM 학생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동안에 일을 하게 되면 학생 비자와 관련된 이민법을 어긴 것으로 되어 학생 비자가 법적으로는 '말소' 됩니다. 이민국이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일을 하신 시점을 기준으로 학생 비자가 죽은 것으로 처리 됩니다.스폰 회사를 통해 반드시 영주권 수속을 마무리 지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조회 421 공감 0 NJ k**gog**** 3/11/2026 1:38: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451 공감 0 GA T**stypeople**** 3/8/2026 4:00: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Re-entry 와 영주권 renewal + 3 조회 1,859 공감 0 UT W**teRock**** 3/6/2026 10:08:2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