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0/2016 11:05:58 A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의 경우, 피초청인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셨다면, 영주권 신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601 Waiver 를 통하여서 승인이 되시면 가능하실수 있겠지만,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셔야 하므로, 이 또한 쉽지 않은 방법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했을경우 아내의 자녀 영주권 조회 28 공감 0 CA v**amis**** 2/16/2026 10: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539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