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2016 12:11:55 A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초청인이 피초청인을 통역하는것은 이민국 심사관이 허락하지 않을듯 사료되므로, 제 3자를 통역관으로 대동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피초청인 인터뷰의 경우, 별도의 추가요청이 없었다면, 피초청인만 참석하시면 될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2016 8:10:14 AM 1. 초청인과 피초청인은 '극한 상황'이 아닌 이상 반드시 함께 인터뷰에 참여해야 합니다.2. 두 사람 중 영어가 어려운 분이 있을 경우 통역관을 대동하여 참여하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초청인과 피초청인은 서로에게 통역을 해 줄 수 없습니다. 통역관은 영주권자이거나 시민권자이어야 하나, 통역을 위해 요구되는 자격은 없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자녀 메디케이드 사용과 부모 영주권 진행 위험성 + 3 조회 2,638 공감 0 FL 1**5na**** 10/29/2025 8:05:1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 조회 1,333 공감 0 CA g**uk11**** 10/17/2025 9:57:0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