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시, 미국 입국시 미국 영주의사에 대하여서 문제를 삼을수 있으므로, 미국내 거주관련 서류들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재입국 허가서의 경우, 미국에 입국하신후 신청 및 지문날인까지 하신후 출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