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지문날인후 범죄기록 조회를 하였을때, 해당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본문의 내용처럼 해당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 없으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우선 근처의 경찰서에서 범죄기록 조회를 신청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