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반자녀의 영주권 신청시 나이가 21세가 넘지 않으면,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반드시 1년이 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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