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가족을 위한 영주권신청절차를 진행할 경우, 동반가족이 한국에 있는 경우, 미대사관을 통한 절차를 밟으셔야 하며, 이는 주신청자가 미국에서 I-824 Petition을 신청하는 단계부터 시작하며, 이때 주신청자의 영주권은 이미 승인이 나 있는 상태이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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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