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적으로는 개인도 취업이민상 스폰서가 가능할수 있지만, 사업체외 다르게 이민국측에서 스폰서의 특징이나 사업방향, 직원의 필요성을 확인하는데 사업체보다는 어려움이 있으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