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영주권자로 신분을 조정할 때인데요. 미국에 계속 사시면서 영주권 신청을 하고자 하시는데, 245 (i)에도 해당되지 않고 합법적인 신분도 없으시면 일단 I-130을 신청해 놓고 우선일자가 다가오기를 기다리시는 사이 사면안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best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