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9/2016 5:38:45 PM 안녕하세요해당 영사관에서 여권 연장/갱신이 아직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기소중지 처분등이 있는 경우, 갱신이 힘드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0/9/2016 5:47:48 AM 18세 이상 성인 여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10년인데, 10년전 사진으로는 본인 식별이 어려우므로10년전 여권을 그 옛날 사진 그대로 연장을 한다는 것은 여권의 기능상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새로 사진을 찍어서 새여권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 한국국적 회복 절차 + 7 조회 3,840 공감 0 CA j**nonly669**** 7/16/2025 10:31: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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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best 미국 입국 시 반복적으로 2차 심사를 받는 이유 문의 + 3 조회 5,064 공감 0 CA b**z430**** 7/3/2025 3:21:3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