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000**** 님 답변 답변일 10/2/2011 6:44:23 PM 남편은 초청할 수 없고,귀하가 시민권 받은 후 형제자매 초청케이스로 초청하시면,초청후 12-13년후에 오빠가 영주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기타 best 10년에 40 크레딧이 아니라 20년에 40 크레딧이 되어도 연금 받나요? + 3 조회 4,127 공감 1 KOREA s**w2g**** 7/10/2025 10:30:1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