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8/2016 10:20:47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취득시, 미성년자 자녀인경우 동반자녀로 함께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녀분께서 본인의 친 자녀임을 입증하실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출생증명서가 필요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했을경우 아내의 자녀 영주권 조회 28 공감 0 CA v**amis**** 2/16/2026 10: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539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