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6/2016 4:27:10 PM 안녕하세요180일정도 이내에 신청하실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빠른기간이내에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s**de**** 님 답변 답변일 11/26/2016 3:31:55 PM LC의 유효기간은 180일입니다.그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certified LC를 포함한 I-140이 이민국에 접수 되어야 합니다.LC 유효기간을 연장 받을수는 없습니다.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 (213) 387-4800 한국 (050) 4510-1004 카카오톡 iminUSA
이민/비자 영주권 new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했을경우 아내의 자녀 영주권 조회 28 공감 0 CA v**amis**** 2/16/2026 10: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539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