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I-140이 승인났다면 영주권 우선일자가 풀리면 바로 I-485 신청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국무부에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영주권 우선일자가 풀리고 영주권이 접수될때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은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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