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5년이 지났고, 지난 2년반 이상 미국에 거주하셨고, 해외로 짧게 두번 (6개월 미만) 다녀오신것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2) 부모중 한명이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 미성년자녀의 경우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함께 취득하게 됩니다. 어머님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다면, 자녀분들은 자동적으로 시민권 자격을 취득하는것이 되므로, 어머님만 N-400 으로 신청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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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Day 1 CPT를 잠시 다니고 졸업은 못했는데요, H1B스탬핑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