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신청자 본인의 사진 2장, 피초청인인 부모님의 사진 6장을 함께 첨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I-130, I-485, I-131, I-765 에 필요한 사진 들입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