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해당 스폰서에서 1년정도 일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당한 사유' 가 있으신 경우, 1년 이내에 다른 직장으로 이전이 가능하시며, 타당한 사유에는 회사의 재정상황, 해고 등 여러가지 사유가 해당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