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로 초청시, 초청인인 시민권자의 수입이 이민국 재정보증인 기준을 넘지 못하는 경우, 제 3자 공동재정보증인을 이용하실수 있으며, 공동재정보증인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여야 하며, 세금보고 내역서 와 재직증명서, W-2, Paystub 등을 준비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