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ustody 를 Joint로 두분이 가지고 계셨다면, 자녀분께서 21세가 되시면, 시민권자 부모초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혼을 하신 시민권자 전 배우자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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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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