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으로 이민국 Poverty Guideline 의 수입의 5배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지만,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3배만 증명하셔도 가능하십니다.
2) 재정보증인의 통장잔고이므로, 신청인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