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초청인이 초청인의 가장 최근 세금 보고 기록에 부양 가족으로 포함되어 있을 경우 피초청인의 수입과 재산을 사용하여 공동 재정보증을 설 수 있는데, 이때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일 필요가 없는 예외가 적용될수 있으므로, 본인의 수입으로 재정보증에 가능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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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