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민국에 전화로 또는 직접 방문하셔서 새롭게 I-485 접수된 것이 아닌 기존의 I-485 관련 지문날인 통지가 발송된 이유에 대하여서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혹시 모를 거절을 대비하셔서, 영주권 취득시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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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