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업이민 자격조건에 해당하신다면, 다른주라도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2) 현재 E-2 비자 신분을 유지하시고, 취업이민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해당 스폰서에서 일을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시기 전까지, 본인의 E-2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