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현재 불법체류상태이시라면,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은 가능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영주권자분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