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제가 조언드린 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은 영주권자의 신분 자체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영주권자는 항상 유효한 영주권 카드 원본을 소지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국 심사 과정 등에서의 혹시 모를 불편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주권 카드의 갱신을 적극 권한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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