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6/2016 3:52:06 PM 안녕하세요본인의 학생신분이 유효하고, 비자기간이 유효하며, 여권이 유효하다면, 학교 재학증명 관련 서류(학교 스케줄, 성적표 등)을 지참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만약 I-20 가 Terminate 되었다면, 아쉽게도 학생신분 Grace Period 는 적용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j**72709**** 님 답변 답변일 12/16/2016 4:58:44 PM 제가 말한 I-20 terminated 이란 뜻은 I-20 상 학기가 6월30일 까지 인데 그렇다면 Grace Period가8월 30일까지 두달이 적용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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