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신분에서 일을 하셨다면, 당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민국에서 해당 사실을 알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세금보고를 하셨다면, 사실대로 기입하시기를 권해드리며, 해당 사실만으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 거절이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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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