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이 아닌 정식 영주권 상태이시라면, 이혼하신후, 새롭게 결혼을 하셔서 배우자 초청이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배우자분께서 불법체류 신분이신경우, 본이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셔야지 배우자 초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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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