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0/2016 3:38:44 PM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크지만, 세관에서 따로 심사할 수 있는 조건은 주어진 케이스입니다. 영어가 짧으시면 소통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근본 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0/2016 6:03:46 PM 안녕하세요영주권자가 해외체류후 미국 입국시, 미국 영주의사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될수 있으므로, 미국 영주의사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 (세금보고, 미국 거주기록, 재직증명서 등) 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조회 932 공감 0 CA T**ndylab**** 7/23/2025 9:49: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3,764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442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